제목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