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