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고장으로 주행선상에서 정비중인 타차량을 충돌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는 위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결과등을 종합해 보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