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고,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담보의 의미로 발행어음에 배서행위를 하였다면 배서인은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