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요지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구비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관리청이 공식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가처분은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동인에게 그 점용허가처분을 한 경우 원고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처분이 취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점용허가처분을 받지못한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는 결국 위 허가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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