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인도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인도집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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