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밤이 깊은 22:00경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감에 있어 사고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핌이 없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급히 건너가려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측의 위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