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이 금 623,898,624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금 347,636,170원이라면 그 기장비율은 64.7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소득세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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