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경우에도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2다783판례(1963.01.2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