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품구분 제12류에 속하는 향수, 오드클로뉴, 일반화장수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Colour Scents”는 지정상품들에 대한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형상 등이 Colour Scents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