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건축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액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수급인이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하도급인과 사이에 약정한 하도급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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