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배임,사기
요지
교회의 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기존교회건물에 붙여서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건축법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교회내부에 그 증축에 관한 실무책임자가 있다거나 목사는 건축관계로 인한 민ㆍ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로 되어 있는 교회내부의 규약이 있다해서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