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인정된죄명:배임)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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