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지
고혈압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의 평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지병인 위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해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뇌혈관장해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