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규정방법은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이 심한 기복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법인이 1주당 1979년에 금 1,602원 06전, 1980년에 금 1,177원 06전의 순이익을 내다가 1981년에는 금 26원 72전의 손실을 냈다면 1981년에는 주식시가도 급락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주식평가액이 급락한 연도의 주식시가마저 포함하여 3년간의 손익을 평균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평가방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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