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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