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
요지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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