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토지인도
요지
가. 호적부에 기재된 사실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같은 호적기재의 추정력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1670
  • 참조판례79다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