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미강(쌀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누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