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전기공작소 공원이 작업장에서 작업조장으로부터 동인이 제작한 전기제품이 규격에 맞지않으니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작업조장에게 던져 그에게 좌측 안구파열상등을 입게 하였다면, 위 작업조장이 입은 손해는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위 공원의 전기제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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