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아인도
요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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