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1983.5.23 신용부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서도 위 채무자가 연대보증한 제3자에 대한 신용부금대출금에 대월불입금채무가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달 연대보증한 채무자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촉구하면서 신규대출금을 지급않고 있다가 위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월부금액을 지급받은 다음에 이르러서야 위 신규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당시 현존하는 보증채무까지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독촉하면서 새로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유예할리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당사자의 의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신규대출 받는 금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중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고 위 근저당권은 기존의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