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13조,제1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전에 경료되었다면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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