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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