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귀속기업체인 회사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은 귀속기업체인 위 회사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는 지위에서 그 관리통제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 귀속재산의 관리청도 아닌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변환되거나 그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매도한 당사자도 위 회사이고 국가가 아니라면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도 없어 국가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도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제소행위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있었다 하여 이를 신의칙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