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누301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5판례(1983.04.2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