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품구분 제28류 중 에어컨디셔너 등 10개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중 영문자 “HITEK”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문자와 한글자 "하이테크"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HIGH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한글자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 내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에어컨디셔너 등으로 일반거래사회나 수요자에게 인식되게 되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