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한글 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가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