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지, 저명에 불구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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