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1978.6.5.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다시 1985.4.12.자로 앞서와 동일한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앞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동년 4.19.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위 부과처분은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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