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망인이 현장총무로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현장총무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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