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전북항운노동조합김제분회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철도나 항만의 하역노무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회사에만 종속되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 받아왔고 다른 회사들과도 동일 내지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을 뿐 위 근로자들과 위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부종적으로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따로 마련했다거나 위 회사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결국 위 분회소속의 근로자와 위 회사사이의 하역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