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상공회의소 사무국 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한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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