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서어비스업 구분 제112류 제약연구개발, 식품연구개발 등 6개업을 지정업으로 하는 "EUGENE TECH 유진텍"이라는 본원 서어비스표 중 영문자 "EUGENE"은 "우생학적인 우수한 성질을 이어받은"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eugenic"으로 또 영문자 "TECH"은 공예, 공업, 기술'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이나 또는 "공업의, 전문의, 기술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al"로 인식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영문자 "technic" 또는 "technical"은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텍, 테크(TECH)로 흔히 약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거래사회의 실정인 점과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업과 관련시켜 볼 때 본원서어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생학적인 제약의 연구기술개발, 우생학적인 식품의 연구개발기술" 등으로 인식된다 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