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간행물의 인식내용 및 공지된 기술을 종합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들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면에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