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를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