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아리비아 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