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법 제8조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후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