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748판례(1985.03.26)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4누290
  • 참조판례86누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