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며 위 주식회사로부터의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한 사실 및 동인이 타회사의 임원이었다든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가 처 모르게 회사의 주주명부에 처 명의로 등재하였고 처가 국세납세의무성립일까지 이를 몰랐다면 처는 형식상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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