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도2475 (1987.02.24)
판례
- 제목
- 근로기준법위반
- 요지
-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판시사항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0.23 선고 86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이 사건에서동명화물자동차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사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