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요지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