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조각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본원 서어비스표 "RELAY" 의 RELAY이라는 용어가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 등에 의하여 "중계, 중계하다" 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본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