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