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