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상가아파트 분양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대장상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등재된 자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함에 있어 융자금을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된 그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와 아울러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