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
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인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성질상 민법상의 보증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피보증인인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은행이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은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나. 신용보증신청서나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서에 담보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 그 신용보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용조사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는 제1차 신용보증의 내용에 관한 변경 약정이지 이를 그 기본인 제1차 신용보증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용보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