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