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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