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 자백내용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타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182판례(1985.12.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5감도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