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내버스감차처분취소
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5판례(1985.06.11)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51판례(1984.02.28)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89판례(1986.05.27)자동차운송사업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